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부문
가. 기관부문
종류 | 시상명칭 | 대 상 | 시상규모 |
---|---|---|---|
종합대상 | 대한민국의정대상 종합대상 |
광역, 기초의회 | 4의회 이하선정 |
부 문 대 상 |
대한민국의정대상 의정운영대상 |
광역, 기초의회 | 광역, 기초의회 구분 없이 부문별 2의회 이내 선정 |
대한민국의정대상 의정성과대상 |
|||
대한민국의정대상 의정혁신대상 |
※ 기준 점수 이하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는 시상규모가 축소, 조정될 수 있음
나. 개인부문
종 류 | 시상명칭 | 대 상 | 시상규모 |
---|---|---|---|
최고의장상 |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 |
광역, 기초의회 의장 |
4명 이하 선정 |
최고위원장상 |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위원장상 |
광역, 기초의회 분과위원장 |
5명 이하 선정 |
최고의장상 |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원상 |
광역, 기초의회 의장 |
5명 이하 선정 |
※ 기준 점수 이하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는 시상규모가 축소, 조정될 수 있음
선정기준
○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조직 활동의 총체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 의장, 분과위원회, 의원, 사무국 등 전 조직의 총체적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고유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의 평가
- 지역발전과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 환경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 평가
- 의장, 분과위원회, 의원, 사무국 등 전 조직의 총체적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고유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의 평가
- 지역발전과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 환경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 평가
구 분 | 선 정 기 준 | |
---|---|---|
기관
부문 |
종합
대상 |
◦ 3개 부문(의정운영, 의정성과, 의정혁신) 합계점수 최고 득점 의회를 종합대상으로 선정 |
부문
대상 |
◦ 종합대상 차하위 기관 중에서, 각 부문별 최고 득점
의회를 해당부문 대상으로 선정 |
|
개인
부문 |
최고
의장상 |
◦ 재임중 해당 의회가 타의 모범이 되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회 의장 |
최고
위원장상 |
◦ 재임중 해당 분과위원회가 타의 모범이 되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회 분과위원장 | |
최고
의원상 |
◦ 2년차 이상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의원 |
제한사항
○ 개인부문 최고위원장상과 최고의원상의 응모는 소속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각 1인으로 제한합니다.
(최고위원장 1인, 최고의원 1인)
(최고위원장 1인, 최고의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