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부문

가. 기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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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시상명칭 대 상 시상규모
종합대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종합대상
광역, 기초의회 4의회 이하선정
부 문
대 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의정운영대상
광역, 기초의회 광역, 기초의회
구분 없이
부문별 2의회
이내 선정
대한민국의정대상
의정성과대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의정혁신대상
※ 기준 점수 이하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는 시상규모가 축소, 조정될 수 있음
나. 개인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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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시상명칭 대 상 시상규모
최고의장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
광역, 기초의회
의장
4명 이하
선정
최고위원장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위원장상
광역, 기초의회
분과위원장
5명 이하
선정
최고의장상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원상
광역, 기초의회
의장
5명 이하
선정
※ 기준 점수 이하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는 시상규모가 축소, 조정될 수 있음

선정기준

○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조직 활동의 총체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 의장, 분과위원회, 의원, 사무국 등 전 조직의 총체적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고유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의 평가
    - 지역발전과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 환경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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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 정 기 준

기관

부문

종합

대상

◦ 3개 부문(의정운영, 의정성과, 의정혁신) 합계점수 최고 득점 의회를 종합대상으로 선정

부문

대상

◦ 종합대상 차하위 기관 중에서, 각 부문별 최고 득점

의회를 해당부문 대상으로 선정

개인

부문

최고

의장상

◦ 재임중 해당 의회가 타의 모범이 되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회 의장

최고

위원장상

◦ 재임중 해당 분과위원회가 타의 모범이 되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회 분과위원장

최고

의원상

◦ 2년차 이상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의원

제한사항

○ 개인부문 최고위원장상과 최고의원상의 응모는 소속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각 1인으로 제한합니다.
(최고위원장 1인, 최고의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