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부문
가. 기관
구 분 | 시 상 명 칭 | 대 상 | 시상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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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 합 대 상 |
기초 시‧군‧구 | 3단체 이하 선정 |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행정혁신대상 |
기초 시‧군‧구 (인구 30만 이상의 시와 30만 미만의 시, 서울 자치구와 지방 자치구는 구분하여 평가) |
시‧군‧구 구분 없이 각 1단체 선정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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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문화관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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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복지보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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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지역개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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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산업경제(도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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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산업경제(농촌)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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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기후환경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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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평가 |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일자리창출대상 |
기초 시‧군‧구 | 시‧군‧구 구분 없이 각 2단체 이하 선정 |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사회적경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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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주민자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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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인재육성대상 |
※ 기준 점수 이하 또는 적격 지자체가 없을 시는 시상규모가 축소, 조정될 수 있음
나. 개인
구분 | 시상명칭 | 대 상 | 시상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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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
광역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5명 이하 선정 |
공무원 |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창의혁신공무원상 |
광역시‧도(4급 이하 시‧군‧구(4급 이하) |
5명 이하 선정 |
※ 기준 점수 이하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는 시상규모가 축소, 조정될 수 있음
다. 공로상
시 상 명 칭 |
대 상 |
시상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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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공로상 |
개인, 학회, 연구기관, 단체, 기업 | 2인(기관)
이하 선정 |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특별공로상 |
개인, 학회, 연구기관, 단체, 기업 | - |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지역공헌특별상 |
개인, 기관, 기업 | 3인(기관)
이하 선정 |
※ 기준 점수 이하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는 시상규모가 축소조정될 수 있음
선정기준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와 미래지향적 발전가능성 평가
○ 자치단체의 예산 및 인원 등의 규모에 대비한 정책추진의 효율성 평가
○ 자치단체별 지역 특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의 과정 평가
○ 자치단체의 예산 및 인원 등의 규모에 대비한 정책추진의 효율성 평가
○ 자치단체별 지역 특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의 과정 평가
시상 부문 | 구분 | 시상명칭 | 선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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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종합평가 | 종합대상 | ◦ 1, 2, 3차 평가 합계 종합점수 최고득점 지방자치단체 |
행정혁신대상 문화관광대상 복지보건대상 지역개발대상 산업경제(도시)대상 산업경제(농촌)대상 기후환경대상 |
◦ 종합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를 제외한 차하위 기관 중에서 열린혁신, 문화관광, 복지보건, 지역개발, 산업경제(도시), 산업경제(농촌), 환경안전 등 각 평가 부문별 최고 득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 | ||
부문 평가 | 일자리창출대상 사회적경제대상 주민자치대상 인재육성대상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육성,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와 우수 인력확보를 위한 인재육성에 특별한 성과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 | |
개인 | 단체장 | 최고경영자상 | ◦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탁월한 경영마인드로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주민 중심의 정책실현으로 자치경영의 성과를 이룩한 지방자치단체장 |
공로상 | 공로상 | ◦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공헌한 개인, 학회, 연구기관, 단체, 기업 | |
특별공로상 | ◦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 학회, 연구기관, 단체, 기업(공로상 추천자 중에서 선정) | ||
지역공헌특별상 | ◦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개인, 기관,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