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연구성과

연구성과

이름 관리자 이메일 kpa@kpa.re.kr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4492
파일첨부 image001.png
제목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직급체계 개선 연구



연구명 :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직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발간일 : 2013년 12월


1. 연구의 필요성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직급 대비 기초자치단체 6급(팀장) 이상 직급 간에 불평등 및 동일 직위에 대한 직급 

    차이가 발생되어 기초자치단체 차별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 

    임명하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는 현실에 대책마련이 필요함

  ◦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의 의욕에 따른 신규 사업의 대폭 증대, 사회복지서비스. 지역개발. 주택 등 다양한 신규행정 증대로 

    인하여 지방자치행정의 가장 접점인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경험과 실무인력으로 확충 재배치할 수 있는 6급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의 직위 및 직급체계의 평등화 추진방향 정립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대 

    국민 행정서비스 확대, 승진적체 해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동기부여 등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 기초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로 적정 정원이 증원될 수 있는 근거 및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1) 공무원 직급․정원 환경 분석
    ◦ 과거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정책, 공직사회 구조조정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시대적, 상황적 변화에 대한 환경을 분석함
  2) 이관직무 및 직무량 추이 분석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과거와 현재의 이관된 주요 직무와 직무량 추이분석
  3) 기구설치 및 직급, 정원 추이 분석
    ◦ 기초자치단체의 50만 이상 도시와 미만 도시, 자치구와 군의 기구 설치 및 직급․정원에 관한 추이분석
  4) 인건비 추이분석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인건비 추이분석
    ◦ 3~4급, 5급, 6급, 7급 이하 등 주요 직급별 인건비 추이분석
  5) 인사제도 관한 법, 제도 분석
    ◦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부터의 표준정원제, 총액인건비제 등 각종 법규와 제도의 변화 내용분석
  6) 직급체계 제도개선안 도출
    ◦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전국적으로 부단체장의 직급이 평등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 과장·읍·면장(5급)의 직급 상향 조정과 전국적으로 직급이 평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 제시
    ◦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6급~9급 실무관 공무원 증원 근거 발굴
  7) 직급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개정안 도출
    ◦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직급상향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및 관련 법률과 시행령․규칙 및 각 제도의 개정안 제시
    ◦ 시․군․구 의회를 통한 조례 개정 방안 제시
  8) 사례분석․조사표 조사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직위 및 직급 체계 합리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현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직위 및 직급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분석함
    ◦ 기초자치단체의 직급평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적 개정방안을 제시함


3. 기초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현상적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권과 정원관리권
    ◦ (기구설치권)
    ◦ (정원관리권) 
  2) 시.군.구의 과장.읍면장 직급체계
    ◦ (시.군.구 직급의 획일적 설치 기준)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도시규모와 상관없이 관리자 직급이 획일적으로 

      결정되어 인구 10만 소도시와 100만 대도시 관리자 직급기준이 동일한 실정임
    ◦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구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인구 15만명 이상 시·군·구가 264~524명으로 광역시의 201명보다 훨씬 높음.
    ◦ (시·군·구의 과장·읍면장 5급 직급 관련한 공무원 의견) 
  3)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체계
   □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 기준)
    ◦ 일반시 부시장 직급의 경우 인구규모에 따라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이사관까지 차별화되어 있음
    ◦ 인구 15만 미만의 시ㆍ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는 지방서기관으로,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함
    ◦ 광역시의 경우 인구규모에 따라 2명 내지 3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의 경우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 1명으로 규정
   □ (지휘통솔 체계) 인구 15만 미만의 자치단체의 경우 기획관리실장 등 실․국장과 직급이 지방서기관으로 같아 지휘체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권한대행하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지자체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부단체장의 직급이 실·국장과 같아 지휘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임.
   □ (부단체장의 위상) 4급은 중앙부처에서는 과장·계장급 수준이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과장급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위상이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으로, 인구 15만 이하 군 단위의 경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낮은 직급으로 인해 협상력이 결여

      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4) 시·군·구 6급 이하 공무원 정원
   □ (공무원 정원책정 관리)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공무원 정원)
   □ (기초자치단체 기구, 정원, 업무량 분석) 2012년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 정원은 2006년 대비 0.3% 감소하고 인건비는 22.7% 증가함
      <표>기초자치단체 기구, 정원, 업무량 분석 (생략)
   □ (승진적체_승진소요기간)
   □ (총액인건비제의 제약)


4.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직급조정 방향

  1) 중앙정부-지방간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
  2)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운영방식의 변화 방향
  3) 기초자치단체 직급개선의 기본 방향
  4) 기초자치단체 4-5급 인사교류의 개선 방향
  5)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의 개선 방향


5.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직급 개선 및 정원조정 방안

 1)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개선 방안

   (1) 개선방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기준 개정
    ◦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은 각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상향 조정
   (2) 개선내용
      □ 인구 15만 미만의 시ㆍ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 부이사관(*급)으로 상향조정
      □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광 역시의 자치구 : 지방 이사관(*급)으로 상향조정
      □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 : 지방관리관(*급)으로 상향조정
      □ 인구 100만 이상의 시 :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되 *명으로 증원

 2) 기초자치단체 실․국․담당관․과장 등의 직급조정 방향

  (1) 개선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개정
    ◦ 기본방향 -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직급 상향조정을 차등화하되, 직무평가를 토대로 업무량․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의 기준을 적용

      하여 중요부서 중심으로 직급상향 조정

  (2) 개선내용
    □ 제1안 :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만 상향조정(단기적 대안)
      ◦ 기초자치단체 실․국․담당관․과장 등의 직급은 각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상향 조정하되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만 

        특례를 인정하여 상향 조정
    □ 제2안 :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상향조정하되 과장급은 선택적 조정(중기적 대안)
      ◦ 기초자치단체 실․국장의 직급은 각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상향 조정하되,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의 

        직급은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업무의 난이도․책임도 등을 기준으로 주요 부서 과장․담당관 직급만 지방서기관(4급)으로 상향 조정
    □ 제3안 :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일괄 상향조정(장기적 대안)
      ◦ 기초자치단체 실․국․담당관․과장 등의 직급은 각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상향 조정

  3) 시․군․구 6급 이하 공무원의 증원 및 정원 조정 방향
    (1) 개선방향
      ◦ 기초자치단체별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조정은 총액인건비제를 감안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직급별 정원 상향 조정 추진
      ◦ 추진 방향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조례 개정
      ◦ 추진방향 : 총액인건비제 개선을 통한 정원 조정 필요

   (2) 개선방안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개선)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 개편에 대비하여 각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 새롭게 확정된 정원책정기준을 참고하여 정원책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 추진 (표 생략)
    □ (총액인건비제 개선 추진)
      ① 총액인건비제 세분화를 통한 인구규모 대비 총액인건비 산정 필요
      ② 외국인 수를 고려한 정원 산정 필요
      ③ 총액인건비제 개선을 통한 자율적 인력 증원 및 직급별 비율 산정 필요
      ④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통보 시기 조정
      ⑤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산정 주기 단축
      ⑥ 지방자치단체별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단가 결정방법의 개선
      ⑦ 퇴직 이후 연금 등에서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직급별 비율 조정 필요



* 본글은 본원에서 발간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직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의 내용 요약 일부로, 저작권 및 소유권은 한국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가지고 있으며, 허가 없는 복사 및 이용을 금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代 (02)784-0104


이전글 오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투자타당성 검토
다음글 제3섹터 법인 설립 투자 타당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