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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07-01-24 조회수 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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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자본보조사업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민간자본의 형성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관련 법률과 조례 등에서 규정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것은 1970년대 농촌 잘 살기 운동의 대표적 사업인 “새마을 운동”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새마을 운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마을안길포장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시설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현재
 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분야와 사업으로 확대 발전해 왔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여 자본을 형성한다는 기본 취지 아래 보조사업자
 나 마을 주민이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전체 사업비 중 순공사비기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
 는 실정이다. 즉 일반 시공업체에서의 총사업비는 인건비나 이익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배제되어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보통 총 공사비의 80% 수준에서 자부담
 율과 보조비율이 결정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 십억원에서 수 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매년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
 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시설사업, 물품구입, 자본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
 지시설, 노인회관, 게이트볼장, 요양원, 보육시설, 농산물집하장, 저장고, 비가림하우스, 유통․판매
 장, 양식장,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 볍씨 발아기 구입 지원, 송이환경개선사업 등 수 백건에 이르고 있
 고, 보조비율은 보통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은 50% ~ 100%로 결정된다.
 
  따라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각 단계별로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까지 더해져
 서 많은 시간과 비용 등 비효율적 요소가 끼여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웹(Web)상에서의 구현하므로써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의 투명성 또한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하나의 행정혁신을 위
 한 출발점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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