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발표
2019년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 노인 4개, 장애인 2개,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는 각 1개 지자체
** 영국은 1980년대에 28개 지역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3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모델을 마련 ⇒ 이후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제정을 통해 제도화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통합 돌봄 하나로’)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선도사업 추진방향
첫째,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의 목록(메뉴판)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하여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셋째, 복지부와 행안부·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
* 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
따라서 선도사업 예산*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 기관의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이 구성된다.
* 2019년 7개월분 국비 약 64억원(국비 5 : 지방비 5)
대상별 선도사업 기본모델 및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
선도사업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수요자로부터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수요자에 대한 기초 욕구 조사, 관련 정보를 안내·제공하며 서비스의 신청 접수와 신청 대행 등의 기능 수행
기존에 수요자 발굴, 신청·접수 등을 해 온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에서도 동 기능은 계속 실시할 수 있다.
복합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및 자원과 서비스 연계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 지역케어회의는 지자체마다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 등 구성과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진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조회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 모델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업을 기획·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다른 대상 사업과 함께 수행 가능
** (예시)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가 노인 선도사업 중 일부 사업을 함께 수행
①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급성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시설 입소)이 불가피할 수 있는 노인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하여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야 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역연계실 설치 제도화(의료법 개정), 인력 배치(건강보험 수가 지원)를 추진하기 위해 ’19년 선도사업 지역에서 퇴원지원 시범사업 실시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안전바닥재 설치 등)해 준다.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일반회계)를 지원한다.
식사 배달서비스와 함께 병원 외래를 갈 때 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실시한다.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하여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 건강검진자료, 진료내역(질병, 투약, 입원·외래이용 등), 장기요양자료(등급 등), 보장구·복지용구 급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등도 대상으로 한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하여 전문 상담을 제공 한다.
* 전체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76.6%(‘17.12, 복지부 통계)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 자립체험주택 : 장애인 2~3인이 생활(개별 거주, 공용 공간), 지원인력이 자립 훈련 등 지원(1~2가구당 1명), 이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 지원
* 케어안심주택 :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지원인력이 정기 방문·지원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한다.
* 1인당 약 1200만원
저소득층 시설 퇴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계 등으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도 함께 지원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력 0.8→1.8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법률 지원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선도사업 지자체는 거주시설과 협의하여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하면서 기능을 전환하는 실증사례를 1개소 이상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희망 법인을 공모하여 추진방안 마련
③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한국 226일,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6.9일, 프랑스 35.7일(국가인권위원회(’09), Mental Health Atlas, WHO(’17))
지역사회 기반(인프라)·서비스 부족,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도사업과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지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및 퇴원정보 공유제 강화 등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면서 가족과 이웃,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지역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올해 실시할 계획인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하여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 동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퇴원 예정 정신질환자의 경우 시군구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계획 수립 지원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둔다.
* 입·퇴원 관리시스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선도사업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제공 지원 안내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동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지원받으면서 일정기간(3~6개월, 1회 연장가능) 동안 거주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유도한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 등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17개 광역 지자체 ‘청년사업단’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수요자 발굴 및 전문상담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케어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투약 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증상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월 20만원 바우처 제공
선도사업 지자체에서는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1~3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지역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2019년에 마련하여 ’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하고자 한다.
④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거리 노숙인 위기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거리 노숙인 중에서 서비스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거리노숙인에 대한 현장보호활동(Out-reach)을 통해 질병이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구호, 임시주거 등 지원(노숙인종합지원센터 주관)
노숙인 지원센터, 생활시설,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담당자가 협력하여 개인별 욕구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한다.
노숙인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시설 노숙인 대상의 자립체험주택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안심주택 두 가지 주거 모델을 운영한다.
* 자립체험주택 :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 생활지도사 등의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 등 지원
* 케어안심주택 : 개인별 주거공간과 함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 주민등록 회복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연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연계 등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결핵 등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지자체 공모·선정 및 시행 준비
지자체(시군구)는 이러한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메뉴판)을 참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할 수 있다.
* 시군구(행정시, 행정구 포함) 단위로 신청
정신질환자·노숙인사업은 광역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신청 가능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지역의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단체·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대학(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상황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 등 지원·수행
복지부는 공모기간 중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별로 대상별로 일정 수의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여 제출하면 복지부는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직종 연계’ 실행 가능성*, 지자체의 수행역량·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 민간과 공공의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상호 간에 협력하는 모델을 창출
** 자체 재원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사업 수행 역량을 확보
선정이 된 지자체 소속 관련 공무원,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과 공공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선도사업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원반을 운영하여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밀착 지원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단체·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복지부도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비전 2026 포럼’을 운영하는 등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별첨>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1.11)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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