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최신뉴스

최신뉴스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2-07-27 조회수 5150
파일첨부 2012년_마을기업_육성사업_시행지침[1].hwp
제목
행안부「마을기업」육성사업 지침
□「마을기업」개념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
 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
 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 각종 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
 의 자원
  * '10년 향토자원 조사를 통해 발굴된 5만여개의 지역 자원 활용
 (www.oneclick.or.kr)
 
 □ 배 경
  ○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재정건전화 기조속에서 새로운 대
 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 발굴․육성
  ○ 그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 초래
  - 따라서,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
 문제와 과제 해결 유도
  ○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 전환
 
 □ 적용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2년「마을기업」육성 업무에 대하여 적용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맞
 게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국
이전글 2012년 행안부 광역지차체 평가결과
다음글 공무원들 직접 시.군 정책과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