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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2-04-12 조회수 4771
파일첨부 (행안부 제도총괄과)_전통시장_활성화_방안.hwp
제목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
 
 앞으로 전통시장 대표상품 가격공시제가 시행되고, 전통시장에 안내 도우미가 배치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교육과학
 기술부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 제한 등 전통
 시장 보호 정책에서 더 나아가, 전통시장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통시장 방문, 시장상인 대표들과 간담회, 지방 일선공무원과의 토론
 회 등을 거쳐 마련된 과제로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 등 장점을 부각시키고, 스마트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
 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
 획”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제도총괄과 서기관 채경아 02-210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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