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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26 조회수 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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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적 내부통제 시험실시(6곳)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처리 과정
 에서 오류 및 임무해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자율적
 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붙임1. 참조)을 마련 시달하고,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예비(시험)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예비(시험)운영을 실시하는 6개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남양주․파주시, 전라북
 도 익산시,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북도 안동․포항시)는 공통적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
 사 실시, IT기반 업무의 상시모니터링, 내부구성원들의 윤리활동 강화, 청렴마일리지제
 도 및 청렴인사시스템 운영, 부조리신고센타를 운영하는 내부통제 활동을 실시하게 되
 며,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무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내부통제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 남양주시는 5개부서가 참여하여 ①환경개선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로 무단
 점용 변상금 등에 대한 자료를 일일결산을 실시하여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②자동이체
 로 이중 납부된 상수도요금을 환급할 경우 자동이체 납부계좌와 환불계좌를 비교하는 상
 수도요금관리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의 내부통제활동 실시
  ※ 남양주시 감사담당관 : 윤대진(031-590-2070)
 
  ○ 파주시는 5개부서가 참여하여 ①5대 비리(금품․향응․청탁, 공금횡․유용, 이권개
 입)에 대한 원(one)아웃제 실시, ②금전취급자(회계․복지․세무) 정기휴가 명령제도 실
 시, ③지방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체크 모바일 서비스
 (납세자 모니터링) 등의 업무 내부통제활동 실시
  ※ 파주시 감사관 : 방경수(031-940-4080)
 
  ○ 익산시는 8개부서가 참여하여 ①인사운영기본계획 공개, 인사사전예고제, 승진인
 사 시 청렴성 검증, 전보인사 희망부서 반영 등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②매뉴얼 작성
 및 사업절차를 일원화 하는 농업 보조금사업 관리 강화 등의 업무 내부통제활동 실시
  ※ 익산시 감사담당관 : 박준권(063-859-5010)
 
  ○ 담양군은 5개부서가 참여하여 ①1회 노출 비리 아웃제도 실시(직무관련 공금횡령․
 유용 및 금품․향응 요구, 상습적 수뢰․알선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형사고발 및 해
 임이상 징계), ②입장료 수입 등의 횡령․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장권 일일 정산시스템
 구축 운영, ③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자 모집 및 선정결과 공개 등 농업 보조금사업 관
 리 강화 등의 업무 내부통제활동 실시
  ※ 담양군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 강성남(061-380-3020)
 
  ○ 포항시는 6개부서가 참여하여 ①부서별 보유계좌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며, ②직무관련 비위공무원(음주운전․영리행위․
 주말 수익사업종사․금품수수․뇌물제공 등) 예방을 위한 부서별 연대책임제 실시 등의
 인사관리 강화대책 등의 업무 내부통제활동 실시
  ※ 포항시 감사담당관 : 임양기(054-270-2020)
 
  ○ 안동시는 5개부서가 참여하여 ①승진․전보 시 청렴성 검증, 직위공모제, 전보인
 사 희망부서 반영 등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②농산물 유통․수출지원․과수경쟁력․방
 역사업 등 농업분야 사업에 대한 매뉴얼 작성 등의 업무 내부통제활동
  ※ 안동시 기획예산실장 : 김현승(054-840-6042)
 
 □ 박성일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금번 예비(시험)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
 을 감안한 내부통제활동 대상업무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예비(시험)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정부합동감사․시도종합
 감사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워크샵 및 세
 미나 등을 개최해 우수사례 등을 모든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붙임 1 :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부통제위원회(위원장 : 자치단체장)를 설치하고, 내부통제위원회
 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 기준(가이드라인) 및 세부지침과 내부통제 활동 평가 및 개
 선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은 내부통제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실시, 소관부서 평가
 결과에 따른 자체 감사생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실무위원회(위원장 : 감사부서장)
 와 자율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관리하는 소관부서, 내부통제활동을 지원하는 감사․회
 계․정보화․인사부서를 지원협조부서로 참여토록 하여 상호 유기적 협조 체제가 유지되
 도록 구성
 
 □ 또한, 소관부서, 감사부서, 지원협조부서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부여함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각각의 소관부서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및 시․
 도 종합감사 등 과거 비리사례(감사지적사항)를 수집하여 비리의 중요도, 적용가능성 분
 석 등의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대상 업무를 선정한 후 일상감사 수감, 계약
 심사 의뢰, IT기반업무의 상시모니터링, 내부 구성원들의 윤리활동 강화, 기타업무 자율
 적 내부통제의 수단을 활용하여 내부통제활동을 실시
  ○ 감사부서는 일상감사 실시, IT기반업무의 상시모니터링 결과 시정여부 확인 및 조
 치, 부서별 성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청렴활동 마일리지제도 운영, 부조리신고 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
  ○ 지원협조부서인 회계부서는 소관부서에서 의뢰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정보화부서
 는 내부통제활동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및 H/W를 지원하며, 인사부서는 청렴활동 실적
 을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자료로 활용하는 청렴인사시스템을 운영을 담당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기에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우선 1단계
 로 2010년 11월부터 6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 예비(시험)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개선방안
 을 마련한 후 2단계로 2011년 3월부터 2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
 한 다음 그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2012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보급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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