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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2-09 조회수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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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다 잘못한 공무원 면책 길 열린다
열심히 일하다 잘못한 공무원 면책 길 열린다
 
 - 행안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행정안전부는 일하다 잘못한 공무원을 배려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월 2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예산조기 집행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절차상 잘못한 것
 으로 드러난 공무원은 일정 요건이 갖춰진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으며 △해당 업
 무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고 △문서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
 에 대해 감사 결과를 면책한다.
 
 반대로 경제난 극복 등에 방해가 되는 무사안일,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
 할 방침이다.
 
 제도 절차는 면책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행안부 장관에게 감사 종료 이후 20일 이내
 면책 신청을 하면 장관이 해당 분야의 심의회의를 거쳐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지자체가 예상 조기집행 등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함
 동감사를 1/4분기에서 2/4분기로 연기해 실시한다.
 
 지자체별 정부합동감사는 인천(4월), 충북(5월), 전북(9월), 경북(10월), 부산(11월) 순
 으로 예정돼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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