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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9-06 조회수 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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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재해취약지역의 사전 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특별교부세에 사전 재해예방사업 지원근거 마련, 특별교부
 세 시책수요 신설 및 2008년 기간이 만료되는 도로보전분 교부세를 2011년까지 3년 연장
 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5일부터 9월 24일
 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부세로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하여 각종 재해·재난에 사전 대비하
 고, 특별교부세 시책수요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시책 및 국가와 지방의 정책연
 계사업 등을 중점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도로보전분 교부세의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개
 발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별교부세에 재해예방사업 지원근거를 마련
 
 재해예방사업비는 국고에서 우선 사용토록 하되, 재해대책수요분 특별교부세의 집행잔액
 이 남을 경우 재해예방사업에 지원
 ※ 현행 재해대책수요분 특교세의 경우 재해로 인한 사후 복구소요 예산으로 교부, 재해
 취약지역의 긴급한 사전 예방사업의 지원에 한계
 
 ② 현행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를 일부 축소, 시책수요 신설
 
 지역 역점시책, 국가·지방간 시급한 연계 협력사업 및 국가적 장려사업 등을 중점 지원
 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추구
 ※ 지역현안수요 일부를 축소 (현안:50% → 현안:30%, 시책:20%)
 
 ③ 도로보전분 교부세 지원기간을 당초 4년(2005년~2008년)에서 7년(2005년~2011년)으
 로 3년 연장
 
 지방양여금 폐지 당시 이미 계획된 도로사업을 마무리하고, 노후·위험교량 개·보수,
 국가기반시설 연계도로 건설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SOC의 안정적
 구축
 ※ 도로보전분 교부세란 지방도로 정비사업 재정지원 방식이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에
 서 지방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미 계획되어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 및 새로
 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05~’11년까지 매년 8,500억원을 지방교부세 재원에서 별도
 로 지원하는 재원임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련부처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담당 : 행안부 교부세과 / 02-2100-4142, 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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