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최신뉴스

최신뉴스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07-11-14 조회수 6039
파일첨부
제목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입장과 대책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입장과 대책

 

 2006년 1월 1일 정부는 지방분권로드맵 과제인 「지방의정활동기반혁신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의 의회진출을 촉진하고 성실한 지방의정활동을 보장하
기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였다.

 도입 당시 행정자치부는 유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
토한 바 있으나,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대표인 지방의원의 보수결정은 주민의 참여하
에 지역여건과 재정상황, 주민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의정비 결정은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 결과 현행제도상 의정비 결정은 ①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학계·법조계·
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여 총 10인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②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
를 거쳐, ③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0월말까지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④의정비지급
조례개정을 거쳐 최종확정 된다.

 행정자치부는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공
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공개, 지역주민의견수렴 절차
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지난 8.31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
시 시달하였고, 이어서 10.30일 의정비가 현행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을 재강조하는 지침을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 재정적 불이익 및 관계자 책임여부 검토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과다인상 및 결정과정에 있어 위법소지 등 논란이 야기되
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2차(1차 : ’07.11.7~11.9, 2차 : ’
07.11.19~11.23)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11월 7일부터 실시되는 1차 실태조사에
서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공개 및 운영규
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여부에 대하여 중
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지 실태조사결과,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상태, 의정활동성과, 유
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정밀 분석 자료를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하고, 연말까지 절차
적 하자 등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
라 재의요구 지시 등 적극 대처하며, 2008년 의정비 최종 결정 결과를 토대로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의정비 결정관련 제도 보완대책을 종합적
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02-2100-3759>
 

이전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개
다음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