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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8-31 조회수 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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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부실 35개 지역, 교부세 100억 감액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자치단체 중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6년

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이번 감액심의는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1차 ‘감액 심의위원회(’15. 8. 20.)’에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12월 있을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

와 합산하여 2016년도 지방교부세에 반영될 총 감액규모가 결정된다. 

작년까지는 매년 12월 한 차례만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감액 심의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엄격한 적용을 위해 상·하반기에 

한번 씩으로 바뀐바 있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교부세 감액대상

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

에 반영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 lofin.mogaha.go.kr)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감액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과태료 등의 수입징수 

태만이 1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 별로는 20억 원 이상 1개 단체, 5억 원∼10억 원 3개 단체, 1억 원∼5억 원 14개 단체, 1억 원

미만 17개 단체로 집계되었는데, 감액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한 4개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본청·38억 원), 대전광역시(본청·8억 원), 충남 

당진(7억 원), 충남 서산(6억 원) 등이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부산의 경우 에이펙(APEC) 국제행사 개최와 연계된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비 상환 매각 과정에서 

일부 택지를 감정가 보다 싸게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 28억 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 등

으로 활용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하는 핵심개혁 과제로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①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의무 위반을 감액대상

에 추가 ③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지방재정법」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명시 등이다.

 

행정자치부 담당 : 교부세과 박철 (02-2100-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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