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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08 조회수 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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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 기반 급여제 시행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되는 등 공무원의 보수, 급여체계가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기반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개정안을 5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연봉의 지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도 함께 감액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 (현행) 휴직 시 성과연봉 전부 또는 일부(4060%) 감액 (개선) 휴직 시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은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성과연봉도 그 결과에 따라 받도록 했다.

   * (현행) 교육파견자 중 2개월 미만 근무자 성과급 미지급 (개선)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연봉 지급 가능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기준급1)을 무보직 시점부터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한다. 직무급2)은 종전과 같이 무보직 시점부터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1)기준급: 개인의 경력, 누적 성과가 반영된 기본 급여

   2)직무급: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가급-실장 1,080만원, 나급-국장 480만원)

  * 고위공무원 연봉은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 성과연봉으로 구성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석 달간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석 달 뒤부터는 직무급을 주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된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8)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중요 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다.

  * 국정과제, 부처 핵심과제 등 난이도·중요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 개방형 직위 등에 임용 시 지급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도 앞으로는 관리업무 수당이 지급된다.

   *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 초과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월봉급액의 9%)을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 직급별 시간당 단가×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통상 과장·국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 사회에 정착·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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