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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04 조회수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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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성과연봉제 등 10대 혁신방안

지난해 지방공기업 혁신에 이어 금년에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다. 지방공공기관은 총 1,028개로 한해 집행예산만 약 63조원에 달하며,

지자체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어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공사·공단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3대 분야에 대한 혁신(구조개혁, 부채감축, 제도혁신)을 추진하여 유사·중복기관 21개를

8개로 통·폐합하고 민간경제 침해 우려 23개 사업 민간이양 확정, 중점관리기관 부채 2.3조원 감소, 부실지방공기업 해산요구권 신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금년에는 지난해 추진한 혁신과제에 대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토록 지속 관리해 나가면서,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3대

분야의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는 공사·공단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했다면, 금년에는 경영적자가 심각한 상·하수도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까지 혁신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혁신방안을 2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첫째, ’16년 지방공공기관 3대 분야 10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 지방공사·공단 분야 >
지난해 9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구조개혁은 올해 나머지 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40%에서 올해 130%를

목표로 감축을 추진한다. 제도혁신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실공기업 설립과 부실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방공기업의 행태 및 내부규정 등 공기업의 유사행정규제를 일제 정비하여 혁신 체감도를

높인다.

< 지방직영기업 분야 >

만성적자인 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분야에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상·하수도는 비효율적 경영에 따른 저조한 기업성,

낮은 요금 현실화율, 순환 전보로 인한 직원 전문성 부족 등으로 1조원 이상의 경영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개방형 직위제 및 경영평가 평가급

도입 등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자산규모 1조원이상 또는 부채규모 2천억원 이상인 상·하수도에 대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지방출자·출연기관 분야>

국민 접점에 있는 전국 618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출자·출연기관은 남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최근 3년간

100개가 신설*되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소규모 출연기관을 통·폐합하고, 부실출자기관을 정리 하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설립협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해 300인 이상에 이어 올해 300인 미만 605개 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추가 도입하고,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모든 공사·공단에 대해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된다

성과연봉제는 그간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21개 기관에서 간부직을 대상으로 채택해 운영하여 왔으나, 기본연봉 관리 및 성과연봉 비중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성과가 낮아도 기본연봉 인상률이 차등되지 않고, 전체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를 보완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4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연내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통상 5직급 체계 하에서 4직급 이상 직원 우선, 기존의 직급별 호봉테이블을 폐지하고, 기본급 및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

하며, 성과등급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화 된 성과연봉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되,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공사는 20% 이상, 공단은 1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全 지방공사·공단은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과 동시에,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나 암묵적 임금 보전 등 편법운영을 막기 위한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조기도입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권역별 현장컨설팅, CEO 간담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개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핵심개혁과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10대 과제를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특히,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고, 조직 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며,“全 지방공사·공단이 조속히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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