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0월 29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발전과제는 지난 20년 간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다면적 평가, 행정여건의 변화, 지방현장의 다양
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올해 ‘찾아가는 장관실(Open Ministry)’, ‘지방행정역량강화 권역별
간담회’, ‘자치제도혁신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
발전과제의 주요 내용을 각 자치요소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 민 > ① 생활자치 구현, 주민접점 확대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주민복지센터(책임읍면동)를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
으로 확산한다. 책임읍면동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인근 읍면동에서 인·허가, 복지 등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One-stop) 할 수 있다. 또한
일반구·출장소를 폐지하고, 인력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시·군·구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규제정보 공개 및 중앙-지방 협업 확대를 통해 규제개혁의 완성도를 높인다.
또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증서를 일제 정비하고, 주민 편의와 관련된 각종 절차와 제도를 개선*한다. ③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확산하며, 서비스 디자인, 집단지성 기반의 민간협치 등 주민참여 방안을
다양화·법제화한다. ④ 공동체 발전 촉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확산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내·외 공동체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고 공동체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 ① 정부3.0에 기반하여 주민 맞춤형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특색있는 지역 개발 등 주요 정책*의 기획·실행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시스
템을 구축한다. ② 자원봉사 및 기부의 활성화, 외국인 주민 지원 강화 등 지역사회의 역량제고 및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③ 지자체가 여건 및 직무 난이도에 맞게 탄력적으로 기구·직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인구’
중심으로 규정된 기구설치기준은 지자체별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 자체적 조직 분석·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 조직 효율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긴급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기준
인건비 자율범위를 높인다. < 지방의회 > ① 지방의원 대상 전문 교육을 담당할 연수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담 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의정활동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도 높여 나간다. ②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위에 역량 있는 전문가 채용을 위해 개방형 직위 지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비판 기능을 강화한다. ③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상위법령 소관 부처, 법제처, 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자문 등 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비합치 및 기능 상실 조례·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
이다. < 지방공무원 > ①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제*를 도입하여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직위 지정 확대 및 중앙-지방, 광역
-기초, 지방-민간 간 인사교류활성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간다. ②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비정상 행위 근절을 위한 성과상여금 관리 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③ 현장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서, 벽지 등 특수지역 근무자의 중앙부처 및 시도 근무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민원인
폭언·폭행에 대비한 안전조치 마련 등 공무원 인권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 지방재정 > ① 신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하여 지역 경제와 지방세수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② 장기·관행적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체납관리 강화 및 과세자료 공유 확대*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③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계약·회계·결산 등 재정집행 전반에 대한 엄정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 ④ 지방공기업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사업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책임성과 사업 타당성을 제고한다. ⑤ 모든 지방재정 정보와 지방 행사·축제 원가*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및 ‘내세금 국민감시단’을 활성화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 < 중앙-지방 상생협력 > 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국가에서 지자체로 사무 배분 시 적정성 검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②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문제해결·학습·공유의 장이 되도록 내실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갈등 사전인지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갈등 해소 등 중앙-지방간 협력과 국정운영의 통합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주민접점이 확대되고, 지방
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실질적 참여
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현장자치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생활자치·현장자치 활성화를 위해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이 행복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조아라 (02-2100-3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