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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4-17 조회수 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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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퇴출
1. 부실 우려 지방공기업을 발 못 붙이게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요건 강화 -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결국 부실화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심
 각한 재정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상위 기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자치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과 협의를 거치면 조
 례 제정을 통하여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설립 자치단체에서 타당성 검토 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지자체(장)의 의도대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상위기관
 과의 협의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독립된 전담기관(행정자치부에
 서 지정)을 운영하고, 타당성 검토 보고서 원문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공개한다. 설립타당성 검토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검
 토 예측 결과가 현저히 부정확하거나, 중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기관 및 용역수행자에 대
 해서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상위 기관과
 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립심의협의회’를 구
 성·운영할 계획이다.
 
 2. 부실사업 추진을 막고 책임성을 높인다. -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사업 타당성 강화 -
 
 그간 일부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약사업 등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실
 경영으로 이어졌다. 현행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 시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를 거쳐야 하지만 검토기관을 지방공기업에서 선정하다 보니 공정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광역 : 총사업비 200
 억원 이상, 기초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추진 시에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담당자
 를 실명으로 명시하고, 사업추진배경, 사업내용, 사업진행상황 등을 공개하여 책임성을 제고
 한다. 설립 타당성 검토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담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정
 하여 관리하고, 검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타당성 검토의 예측결과가 현저히 부정확하
 거나, 중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검토기관 및 용역 수행자에 대해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
 고 일정기간 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3. 경영평가 공정성을 높이고, 피드백을 강화한다 - 경영평가 체계 개편 -
 
 현재 경영평가는 광역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시
 ·도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등급은 행
 정자치부에서 결정하고 등급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 결정, 평가결과 최하위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평가가 행정자치부와 시·도로 평
 가는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평가등급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함에 따라 각 시·도에서 시·군
 ·구 평가에 대한 관대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영평가의 타당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평가주체를 광역과 기
 초 모두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컨설팅 및 경영진단 등 환류기능
 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직영기업, 공사
 및 공단 등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평가지표를 전면 재설계하여 현재 지나치게 복잡한 평가지
 표 체계를 단순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4.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한다. - 청산 요건과 절차 마련 -
 
 현재 지방공기업의 경우 법에서 경영평가결과 부실공기업으로 진단받은 공기업에 대하여 행
 정자치부에서 청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그간 6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산명령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청산명령 대상인 부실공기업의 요건과 청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법령에 정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실이 우려되는 공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사전에
 유도할 수 있게 되고,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신속한 청산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기대
 된다. 청산 대상 공기업이란 부채상환능력이 없고 사업전망이 없는 공기업을 의미하며, 요건
 에 해당되면 지방공기업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해산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청산 대
 상 기준은 지방공기업 관계자, 관계전문가, 학회 등의 자문을 받아 수립 중이며, 부채비율
 (부채/자본)이 400% 이상이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
 금흐름/총 이자비용) 0.5 미만 공기업은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등(세가지 지표
 모두 충족 시 요건 해당)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 최종
 적으로 사업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바로 해산되
 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5.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역량을 제고한다.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를 알기 쉽게 공개한다.
  -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보공개 강화 -
 
 지방공기업 인적 자원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도 그간 공급자 위주의 공개에서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임직원 역량강화 및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상임이사 역량평가제도, 교육훈
 련 인프라 강화, 업무 성과미흡자 퇴직제도 도입, 성과연봉제 확대, 전문계약직 제도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유도 등이 추진된다. 역량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도입
 되며, 자치단체장은 평가 결과를 임원 선임시 주요 판단요소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훈련 강
 화를 위해 신규임용자 대상 임용 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임원 대상 경영능력 교육과정을
 체계화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임
 직원 교육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성과평가를 통
 해 2진 아웃제 등 성과미흡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2급 이상 간부급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을
 검토하며, CEO 및 임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직원까지 확대한다.
 상위 직위의 일정 비율을 능력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하며, 정년연
 장에 맞추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한다.
 
 6. 지방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 유사·중복 기능조정 -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4월 중에 기능조정 가이드라인을 마
 련하고, 자치단체 주도로 소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진단을 거쳐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기
 능조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기능조정 가이드라인에는 기능조정의 기본방향 및
 대상기관 선정 기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생산성과 효
 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7.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맡긴다. -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
 
 지방공기업이 민간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는 골프연습장 운영, 골재채취 사업, 목욕장 운영, 학원임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혁신방안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업 중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
 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
 한 전수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업별로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부적정 사
 업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민간 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지방공기업이 신규 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 시장성 테스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8. `17년까지 부채를 7.1조원 줄이고, 부채비율을 120%까지 낮춘다.
 
  작년에 이어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
 공기업 중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인 26개 기관에 대한 유형별(도시
 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기타공사 등)로 맞춤형 부채감축 목표를 마련하고, 매년 부채비율
 10%p씩 줄여나가 `17년에는 120%까지 낮출 계획이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부채규모는 크나
 부채의 성격이 이자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금융부채인 선수금, 임대보증금 등의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으며, 도시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은 낮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유동비
 율 및 이자보상비율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황승완 (02-210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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