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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6-03 조회수 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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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제대로 뽑읍시다"국민일보(이기헌 대표)
[지방선거 탐사기획 이번에는 제대로 뽑읍시다 (5·끝)]
 “자치단체장·의원 비리 근절 위해 감시 강화” 입력:2014.05.23 03:57
 
 (5·끝) 같은 실수 되풀이 말아야 (전문가 좌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에서의 불법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의 비리에 대해 불투
 명한 선거자금과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 등이 불러온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1일 국민
 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개정, 내부 제보자 보호,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보궐 선거 비용을
 물리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좌담회 참석자 (가나다 순)
 가상준 교수(단국대 정치외교학과) 이옥남 정치실장(바른사회시민회의)
 금창호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순관 회장(한국지방자치학회)
 이기헌 대표(한국공공자치연구원) 조성대 소장(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사회=오종석 정치부장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임 중 뇌물수수·횡령·사기 등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금)=1∼5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재임 중 기소 현황
 을 분석해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급격히 증가했다. 단체장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공식적으로 정치자금
 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선거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투입된 선거 비용을 뽑아내는 방법이 비리밖에 없는 것이다.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하 조)=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국회의원처럼 공식 후원회를 가
 질 수 있다면 불법과 비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도 정치자금 관련법이 10년 전
 인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에 머물러 있다. 물가는 상승해도 후원금 액수는 묶인 셈이다. 선거자금
 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일상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당보조금 말고 선거 때마다 보조
 금이 또 나가고 있다. 세금이 이중 지출되는 것이니 바뀌어야 한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가)=돈이 정확히 들어오고 나가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
 △금=단체장의 경우 뇌물 수수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인사 청탁과 인허가 등 계약 문제가 크다. 이
 를 막으려면 지방인사위원회가 단체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지방의원
 은 이권 청탁이 주로 문제가 된다. 내부 고발을 적극 활용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차제에 미국처
 럼 로비스트법을 양성화하는 것도 대안이다.
 △정순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하 정)=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가 적극 정비되
 면 비리를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다. 감시자가 상존한다고 느끼게끔 해줘야 한다.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대표(이하 이)=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단체장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
 지도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6개월 또는 1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공무원이다. 그래서 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이 상호 감시자가 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도 방법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가=기초의원들에게 왜 중앙정치에 예속화 돼 있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
 고 한다. 권한이 없으니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불법을 하든 말든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권한
 이 강화된다면 불법 선거운동이 줄어들 것이다.
 △조=우리나라 선거법이 지나치게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93조 1항을 위반해서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꽤 된다(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
 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이 돈이 안 드는 패러디나 퍼포먼스, 특정 정책을 지지 또는 반대
 하는 현수막을 내걸 수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유권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하 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내려놓
 게 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 이름과 액수, 유형 등 세분화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사범을 보호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구체적인 사항은 곤란하다고 하더라. 세금 체납
 자나 성범죄자도 신상을 공개한다. 결국 어렵게 자료를 받았는데, 선거사범에 대한 정보공개의 투명성
 이 확보돼야 한다.
 
 △이=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정당 공천을 받기 이전에 자행하는 불법도 상당히 많다. 2010년 지방선거를
 분석해 봤더니 선거법 위반 유형 중에서 국회의원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돈
 을 준다든지,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지역 행사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연관된
 것들이었다. 현재처럼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불법 선거운동
 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할 것 같다.
 
 △정=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폐지하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선거 부패가 정당 공천에서 발생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결국은 그 끈을 놓기 싫어한다.
 
 -2010년 지방선거 당선자 중 스스로 사직한 사람들은 121명이고 이들 중 104명은 대선이나 총선, 더 높
 은 지방선거 선출직에 도전하기 위해 사직서를 던졌다. 중도 사직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금=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도 지방 자치를 하는 이유다.
 △옥=그러나 행정 공백이라는 문제가 있다. 재·보궐 선거로 인해 지방 사업들이 중지되고, 새로운 단
 체장이 올 때까지 공무원들은 사실상 손을 놓는다. 지자체의 사무실이 바로 피씨(PC)방이 된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고민이다.
 △가=부단체장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재보선 비용은 809억4800만원이다. 이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
 다. 재·보궐 선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구상권을 행사해서 원인 제공자에게 받아내야 된다. 딱 한 번만 일벌백계로 받아내면 지방 선거
 출마자들이 조심 안 할 수 없다.
 
 △가=반대다. 재·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자꾸
 돈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글쎄다. 오는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만 해도 10곳 이상에서 치러지는데 굉장한 부담이다. 지
 방선거의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서울의 양천구청장 선거 하는데 20억원 정도 든다. 다른 데 쓰여
 야 할 돈이다. 민주주의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옥=선거법상 카카오톡은 되는데 문자메시지는 안 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권에서는 재·보궐 원인을 제공할 경우 해당 정당이 다음에 공천하지 말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
 다. 대안이 되겠는가.
 △정=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건 무리다. 각 정당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 하지
 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
 △가=정당에 강력한 책임을, 양심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솔직히 실효성도 의심스
 럽다. 공천을 안 한다고 하지만 호남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성향 후보가, 영남에서는 새누리당 성향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된 뒤 정당에 가입하면 그만이다.
 
 -지방의회의 무능과 구태가 드러날 때마다 지방의회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의
 회 개편 혹은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정=우리는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를 항상 치른다. 지방을 살려야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중요
 한 선거에서 지방이 없게 만든다. 요즘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에 맞춰 학계에서는 헌법을
 개정할 때 제대로 지방자치를 해볼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말들이 나온다. 권한도 주지 않고 지방을 나
 무랄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조례는 실질적으로 지
 자체법에 의해 법률에 위임돼 있다.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예산의 70%는 법률에 위임
 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형태로 내려온다. 실질적으로 지방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
 △금=인센티브가 적으니 지방의회에 유입되는 개인 역량이 떨어진다. 또 지방의원들이 부족한 전문성
 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열악하다. 국회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전문위원, 보좌진 등을 갖췄
 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을 수행하면서 조력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국회의 입법조사처
 와 같은 지방의정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정리=탐사취재팀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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