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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08 조회수 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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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기 지방의회출범 지원교육
지방의회 공무원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행정안전부는 제6기 지방의회 출범과 관련, 전국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공
 무원들을 대상으로 6.8(화)부터 6.15(화)까지「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구분체
 계 개선 연찬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매뉴얼”과 “지방의회 관련 법령해석 사
 례”, “사무구분체계 및 자치입법 제도”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토의하게 된다.
 
 이는 통합선거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처리해야할 현안이 산적해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
 도 및 시·군·구 지방의회의장협의회와 협의 결과, 조기에 제6기* 지방의회가 안정적으
 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찬회를 통해 초선의원들에게는 의원등록, 의정활동 방법, 의정활동에 필요
 한 각종 자료 및 업무 파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
 는 효과가 기대된다.
 
 *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자치단체장 선거(1995년)보다 1기 먼저 실시 (1991년)
 
 ※ 서울시는 의원정수 114명(교육의원 8)중 97명, 경기도는 131명(교육의원 7)중 100
 명, 대전시는 의원정수 26명중 초선의원이 21명임(교육의원 정수 포함)
 
 제6기 지방의회 출범관련「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원의 등록과 신고사항 : 재산신고, 병역신고, 겸직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의 처리
 방법, 등록방법과 첨부서류
 
 제5기 지방의회 인계 사항 : 조례 등 의안 처리결과, 임기종료로 폐기된 의안목록, 해
 당 지방의회 현안사항 등
 
 제6기 지방의회 원 구성에 관한 사항 : 소집 및 공고, 의장단 선거 방법, 최초 시행되
 는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의 의무, 권한 : 의원 및 의회가 준수해야할 의무내용 및 위반시
 제재사항, 의정비 및 여비 등 지급방법
 
 지역발전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설정 방안 :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
 정사무감사·조사권 등과 관련 처리방법
 
 의회 및 법제업무의 정보처리 : 시도 및 새올(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활용방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에 적정한 견제와 협력관계가 제대로 작
 동되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개원 초기부터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방의회와 자치단
 체장간에 올바른 관계정립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이한규 수석전문위원은
 “초선의원이 많이 당선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 앞으로 당선의원을 대상으
 로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
 이고,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파수꾼 역할을 해줄 것을 원하고 있
 다. 이번 사례가 지방의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방의정활동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지방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에 매뉴얼, 강
 사 등 지원”, “지방의원 대상 의정연수” 등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현안에 대하여 지방과 중앙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시·도 및 시·
 군·구 지방의회 의장단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담당 : 선거의회과 박정주 / 02-2100-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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