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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2-17 조회수 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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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효과 크다
제도시행 6개월 만에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 지난해 하반기(‘08.8.1)부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조기 정
 착되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
 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포상▪ 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제도이다.
 
 【 민원처리 마일리지 산정방식 】
 
  • 민원처리 마일리지 = 법정 처리기간 - 실제 처리기간
  예)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사무를 5일만에 처리하면 2점 증가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사무를 8일만에 처리하면 1점 감소
  ※ 복합민원, 현장확인 민원 등 고난이도 민원은 가중치 부여
 
 □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간 30개 기초자치단체의 6일 이상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분석
 한 결과,
  ○ 민원사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07년도 대비 7%가 단축되었고, 법정처리기간과 비교
 할 경우 47%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대상 30개 시군구중 서울 중랑구
 (65.7%)와 충북 제천시가 60%이상 단축 운영하고 있고, 경기 광명시(53.4%) 등 9개기관
 이 50%이상을 단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군구별 민원처리 단축내역 】
 
 • 60%이상 단축 : 서울 중랑구(65.7%), 충북 제천시(62.2%)
 • 50%이상 단축 : 서울 종로구(55%), 광주 광산구(50%), 경기 광명시(53%), 경기 군포시
 (56%), 충북 음성군(57%), 충남 홍성군(59%), 전북 남원시(58%), 전남 여수시(51%), 경
 남 하동군(53%)
 • 40%이상 단축 : 부산 해운대구(41%), 대구 북구(49), 인천 강화군(47%), 대전 서구
 (45%), 울산 남구(44%), 강원 고성군(45%), 충남 공주시(45%) 등 12개기관
 
  ○ 단축률 40%는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을 4일 단축하여 6일만에 처리했다는 것
 으로,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인의 시간적․물질적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치단체 중 가장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는 단축 일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1점씩 부여(업무난이도가 높은 복합민원은 1.2배의 가중치)하고, 연초 소관
 부서에서 설정한 단축목표를 주무부서에서 목표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후, 우수공무원에게는 구청장 표창 및 시상금 수여는 물론 인사․국내외 연수 등
 의 특전을 주고 있다.
 
  ○ 또한, 충남 공주시는 전국 최초로 마일리지 고득점자 3명에게 근무평정시 실적가점
 을 부여하고, 지난해 12월 말에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민원처리의 달인 5인’을 선발▪
 표창하였다.
  ○ 경남 하동군의 경우 농촌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방문 복합민원처리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방문 복합민원처리제(하동군)
  - 민원인이 주택개량 사업 등 국가가 일정부분 사업비를 보조하는 재정 조기집행
 과 관련된 복합민원을 전화 신청시 관련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인․허가 가
 능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
 □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통해 부여한 인센티브가 민원부서 공무원
 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켰다”며,
  ○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마일리지 관리프로그
 램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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