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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9-20 조회수 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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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전국 지역분류(정부 시안)
지역발전정도에 대한 「지역분류」방안
 
 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총괄국 박춘호 과 장(02-2100-8230)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총괄팀 김중열 서기관(02-2100-6912)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팀 최진혁 서기관(02-2110-56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박 사(02-3488-7344)
 
 
  1. 공청회에서 지역분류 시안 발표
 
  □ 정부는 9.19일(수) 14: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행자부,산자부 공동 주최
  (지방행정연구원 주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
 
 
  □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25일 발표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을 발
 표하는 자리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지방육성을 위해 발전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분류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함
 
 
 2. 지역분류(시안)의 주요내용
 
  ① 적용 변수(5대 분야 14개 변수)
 
  ㅇ 234개 시,군,구별로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종합 고려하여 발전도에 따라 분류
 
 <지역분류 지표내역>
 인구(1)
  0.33 - 인구변화율:인구변화율(10년)
  0.33 - 인구밀도:면적 대비 인구수
  0.33 - 고령인구비율:총인구대비 65세이상인구
 산업․경제(1)
  0.25 - 1인당 소득세할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인구
  0.25 -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평균
  0.25 - 1,000명당 총사업체종사자수: 사업체 총종사자총수/인구
  0.25 - 총사업체종사자수증가율: 2001년-2005년 사업체증가율
 재정(1)
  0.33 -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요 대비 수입비중
  0.33 - 1인당 지방세징수액: 지방세 징수 총액/인구
  0.33 - 지방세징수액증가율: 4년간 지방세징수액 증가율
 복지(0.5)
  0.25 - 1,000명당 의료병상수- 의료병상 총수/인구
  0.25 - 1,000명당 공공도서관좌석수- 공공도서관 좌석수/인구
 인프라(0.5)
  0.25 - 도로율: 총면적 대비 도로면적
  0.25 - 상하수도보급율: 총인구 대비 급수인구, 총인구 대비 하수처리인구 평균
 
  ② 분류방법
 
  ㅇ 234개 시,군,구별로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하여 발전도에 따라 4그룹으로 분류
 
  낙후지역 Ⅰ, 정체지역 Ⅱ, 성장지역 Ⅲ, 발전지역 Ⅳ
 
  ㅇ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값을 적용
  하여 광역지자체 단위로 동일 지역으로 분류
 
  ㅇ 지역 발전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수도권과 지방간에 1등급 차등 적용
 
  - 수도권 1등급 상향 조정
  지역Ⅰ→지역 Ⅱ, 지역 Ⅱ→ 지역 Ⅲ, 지역 Ⅲ →지역 Ⅳ
 
 3. 2단계 균형발전 정책에서 지역분류의 활용
 
  ①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ㅇ 지역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
  •중소기업:이전,창업,기존기업 모두 기간 제한없이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감면
  •대기업:이전기업은 15년(10년:중소기업 수준, 이후 5년:중소기업의 1/2수준 감면)
  창업기업은 10년(7년 : 중소기업 수준, 이후 3년 : 중소기업의 1/2수준 감면)
 
  중소기업(현행) 중소기업(개선)
 •창업 : 4년간 50% 감면 •일률적으로 기간 제한없이 차등감면
 •이전 : 5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지역Ⅰ : 70%
 •운영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지역Ⅱ : 50%
  (수도권 10~20%, 지방 5~30%) 지역Ⅲ : 30%
  지역Ⅳ : 0%
 
  대기업(현행) 대기업(개선)
 •이전시 • 이전시(수도권→지역Ⅰ,Ⅱ,Ⅲ)
  .최초 5년 100% .최초10년: 70%,50%,30% 감면
  .이후 2년 50% .이후 5년: 35%,25%,15% 감면
  • 창업시
  .최초7년: 70%,50%,30% 감면
  .이후3년: 35%,25%,15% 감면
 
  ② 건강보험료 경감
 
  ㅇ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의 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
  (현재 월 보수액의 2.385%) 일부 감면
 
  - 기존 중소기업 : 지역Ⅰ 20% 감면, 지역Ⅱ 10% 감면
  - 이전기업 : 기존기업보다 추가 감면하되, 한시적으로 운영
 
 4. 향후 계획
 
  □ 지자체 및 국민의 여론 수렴하여 분류안에 반영
 
  ㅇ 균특법,조특법 개정으로 법제화
 
  ㅇ 법인세,건보료 등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시 활용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은 별도 배포
 
 
 
 <참고 1> 지역분류(시안)
 
  지역I(낙후지역,59) 지역II(정체지역,55) 지역III(성장지역,62) 지역IV(발전지역,58)
 
  (0) 강화군(1) 옹진군,동두천시 서울특별시(25)
  양주시,연천군 인천광역시(8)
  포천시,가평군 광명시,평택시,구리시
 수 양평군(7) 남양주,군포시,의왕시
  하남시,파주시,이천시
 도 안성시,김포시,수원시
  성남시,안양시,부천시
 권 안산시,고양시,과천시
 (66) 오산시,시흥시,용인시
  화성시,광주시,여주군
  보은군,부여군 충주시,보령시 대전광역시(5)
 충 옥천군,서천군 제천군,서산시 청주시
 청 영동군,청양군 청원군,논산시 음성군
 권 괴산군,홍성군 증평군,연기군 천안시 (0)
 (33) 금산군,예산군 진천군,태안군 아산시
  단양군,당진군 계룡시
  공주시(13) (10)
 
 강 횡성군,양구군 춘천시,강릉시
 원 영월군,고성군 동해시,태백시
 권 철원군,양양군 속초시,삼척시 원주시(1) (0)
 (18) 화천군(7) 홍천군,평창군
  정선군,인제군
 
  정읍시,남원시
  진안군,무주군 군산시,익산시
 호 장수군,임실군 김제시,나주시 광주광역시(5)
 남 부안군,곡성군 여수시,순천시 전주시
 권 순창군,고창군 완주군,담양군 목포시 (0)
 (41) 구례군,고흥군 화순군,영암군 광양시
  보성군,장흥군 영광군,장성군
  강진군,해남군 (12)
  무안군,함평군
  완도군,진도군
  신안군(21)
 
  상주시,군위군 기장군,달성군 부산광역시(15)
  의성군,청송군 경주시,김천시 대구광역시(7)
 영 영양군,영덕군 안동시,영주시 울산광역시(4)
 남 청도군,고령군 영천시,문경시 울주군,포항시
 권 성주군,예천군 칠곡군,진주시 구미시,경산시 (0)
 (72) 봉화군,울진군 통영시,사천시 창원시,마산시
  울릉군,의령군 밀양시,함안군 진해시,김해시
  고성군,남해군 창녕군(15) 거제시,양산시
  하동군,산청군 (36)
  함양군,거창군
  합천군(21)
 
 제
 주 (0) 제주특별자치도 (0) (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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