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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2-26 조회수 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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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기준인건비제 도입 3~1% 더 뽑을수 있어
행정자치부는 총정원관리를 폐지하고 기준인건비를 적용한다. 재정여건을 상·중·하로 나
 눠 3~1%씩 정원관리를 자율화한다.
 
 경기 구리시를 예로 들면 올해 661명에 기준인건비 515억 3500여만원 범위 안에서 인력 1%
 를 더 뽑을 수 있다. 또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별로 실·국·본부 설
 치기준을 바꿨다. 서울시 16개, 광역시의 경우 인구 350만~400만명 미만인 곳 14개, 300만
 ~350만명 미만 13개, 250만~300만명 미만 12개, 200만~250만명 미만 11개, 200만명 미만 10
 개 이내로 묶었다. 세종시는 6개 이내다.
 
 아울러 인구 10만명 이상인 군 지역에도 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10만~15만명 시·군
 ·구 부단체장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올렸다. 기능진단을 거쳐 축소가능 분야 인력을 줄이
 고 행정수요 급증 분야에 보강한다. 예컨대 국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농축산, 산림 등
 1차산업 분야를 축소해 안전관리, 정보기술(IT), 지역경제 등 분야의 인원을 보충한다.
 책임 읍·면·동 제도는 지역별 다양한 행정수요를 현장에서 소통·협력으로 해결해 주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사기진작책도 내놨다. 현재 6급에서 5급 근속승진의 경우 대상자의 20%, 연 1회인 근속승진
 제한을 완화하고 성과 우수자 우대 방안을 찾는다. 소수직렬과 다른 직렬 사이에 상존하는
 형평차별 정도를 측정해 바로잡는다. 시간외근무 총량관리제를 적용하고 간부직 연가보상비
 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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