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최신뉴스

최신뉴스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4-10-30 조회수 4151
파일첨부
제목
지방자치제도 대폭 개선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시도의회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
 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0월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 발표한 제도 개선계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획은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그간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행정여건의 변
 화, 지방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 먼저,지자체가 특성과 여건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인구 10만 이상 군의 급증하는 행정수
 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을 설치한다.
  ○ 또한, 인구 10만이상 시군구의 안전‧복지 등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인구
 10만∼15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령안을 10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둘째, 지방의회의 의정역량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책임
 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한다.
  * 시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 배치, 조례안 제‧개정 및 예‧결산 심사 지원
  ** 시도의회의장은 全직종에 대한 임용권(일반직신규임용, 징계 제외), 시군구의회의장
 은 임기제, 별정직과 일반직(일부 직렬)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
  ○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징계시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의회제도 개선 사항을 지자체 의견수렴 및 당정협의를 충분히 거
 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셋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고,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 행정직이 수행 가능한 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하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
 한 인사상 우대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까지 확대한다.
  ○ 한편,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할
 계획이다.
 
 □ 넷째,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주민소환 개표요건(1/3이상 투표)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제도를 정비하고 재외국민 행
 정불편 해소를 위해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에 편입(’15.1월, 「주민등록법」 개정법률 시행)하
 는 한편,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
 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비복지 기능간 균형
 을 이루도록 읍면동 기능을 개편하고, 복지인력을 확충(’14∼’17년, 6,000명)할 계획이다.
 
 □ 끝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나간다.
  ○ 20여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주민세 등 지방세를 그간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국세수준까지 정비(’13년 23%→’17년 15% 이하)
 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는 물론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지방교육재정정보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공개체계를 마련(’16.1
 월 시행)하고,
  ○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14년 320%→’17년 200%)를 시행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건
 전성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과거 지방자치가 민주화, 권한 배분이 우선이었다면, 오늘
 날 지방자치는 주민행복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은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주민이 행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여건 조성을 위해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조속
 히 시행해나가고, 오늘 발표하지 않은 개선사항들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
 합계획」에 담아서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글 행자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결과
다음글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 수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