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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0-05-14 조회수 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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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 시.군.구로 확대
행안부,「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확정
 
 행정안전부는 시·군·구를 포함한 全 자치단체로 계약심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
 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
 도로, 지난 1년 동안 16개 시·도에서 시행한 결과, 총 15조 6,773억원의 사업을 심사하
 여 1조 3,035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율 8.3%)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30개 시·군·구에서도 자체사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7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발표한「계약심사제도 확대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16개 시·도와 30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전체 시
 ·군·구까지 확대 적용하고, 사업소와 공기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구 사업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시·도와 구분하여 대상사업 금
 액기준을 낮추고, 기관별 실정에 맞게 기준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 시·도 : 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
  시·군·구 : 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
 
 내용면에서도 현재의 원가심사 위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잦은 설계변
 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시·군·구 계약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이 차질없이 시
 행될 경우 연간 약 4천5백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 ‘09년도 시·군·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절감율 8% 적용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확대 시
 행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회계공기업과 최 두 선 / 02-210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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