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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09 조회수 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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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의 중앙부처 소관 규제 중 161건 개선
서민생활 불편해소,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에서 건의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 566
 건 중 161건(일부수용 포함)을 개선하기로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161건 중 다수부처 관련 등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20건, 지역현안 과제 10건, 서민
 불편 개선 등 일반규제 131건 등이며, 수용건수는 지난 상반기 156건보다 5건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 ´09 하반기 : 수용(일부수용 포함) 161건, 중장기검토 78, 불수용 308, 기타 19
 ※ ´09 상반기 : 수용(일부수용 포함) 156건, 중장기검토 41, 불수용 208, 기타 14
 
 지방건의 중앙규제 중 덩어리 규제의 주요 개선내용은
 
 500㎡ 이상인 공장업종변경을 위해서는 업종변경 승인 및 변경완료 후 공장설립 완료신
 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단순 업종만 변경하여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 등의 변경 없이
 환경관련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
 항이나 구역지정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의 구역지정 사전 승인권을 폐지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규모의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시 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태양광 발전시설 등 일정규모 이하
 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민불편 개선, 기업활동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반규제의 분야별 개
 선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불편 개선 분야
 
 - 6층 이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로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안전점검이 가능하였으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고 안전점검교육
 을 이수한 관리직원에게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및 수령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행정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거주지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우송토록
 개선할 계획이며
 
 - 현재 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품목이 7개 품목(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
 역, 톳)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마른김,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 확대하고,
 향후 인증대상 품목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활동 촉진 분야
 
 -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장부지는 동일 공장부지로 인정되지 않아 공장증설이 곤란하였
 으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산집법을 개정
 할 계획이며
 
 - 궁·능원내 문화재내에서 영상물 촬영시 야간촬영 시간을 18~23시로 제한하여 23시 이
 후에는 촬영이 불가하였으나 궁·능원 문화재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영상물 촬영시간
 을 조정하거나 ‘촬영및장소사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허가할 예정이고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
 소는 4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전·후면의 2개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개까지 추가
 로 표시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
 
 - 도시개발법 제27조에 의거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등에 대해서만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 공급이 가능하였으나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건의과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 서민생활 불
 편해소 및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수용과제는 조기 입법화 등을 통하여 실제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 소관부처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불수용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리실의 검토·조정
 을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수용과제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부처별 후
 속조치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주요 규제개선 내용(행안부 홈페이지)
 
 담당 : 기업협력지원관실 조성덕 / 02-210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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