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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9-21 조회수 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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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 관련,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에 따른 세
 부사항을 규정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를 도입하
 고, 경력평정기간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근무성적평정기간·비율의 탄력적 운영으로
 임용권자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을 일
 부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범위 확대(안 제5조 제2항)
 (1) 상급자만 평정자ㆍ확인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는 팀제도입 등 지방행
 정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점 내재
 (2) 평정자를 직근상급ㆍ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감독자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ㆍ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감독자 중에서 지정하고, 상위ㆍ상급감독자
 가 없을 경우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도록 개선
 (3) 상위감독자에 의한 평정이 가능해 짐으로써 팀제 시행 등 제도변화에 따른 평정자ㆍ
 확인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용권자의 확인자 배제를 통하여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 기대
 
 나.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등 개선(안 제6조)
 (1) 성과계약에 의한 성과평가실시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세부운영방안필요
 (2) 4급 이상 공무원은 업무목표 설정 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업
 무목표 설정 또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각각 업무목표별 평가 또는 성과계약
 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도록 개선
 (3)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및 목표달성도 제고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
 
 다. 성과면담제 도입(안 제6조의2)
 (1) 현행 근무성적평정서는 피평정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결과중심으로 작성되어 개인실
 적과 조직의 연계성 부족 및 평정결과에 대한 피드백 효과 미흡
 (2)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계획 수립시부터 최종평가시까지 면담을
 실시하고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 근무성적평정시 활용
 (3) 평정자와 피평정간 성과면담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목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과결
 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라. 근무성적평정방법 개선(안 제7조 및 제8조)
 (1)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
 법 개선에 따라 세부 운영방안 규정 필요
 (2) 4급이상 공무원은 업무목표별 또는 성과계약의 목표달성도를 평정점으로 하고,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근무평정시 근무성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로 평정하되, 필요
 시 직무수행태도를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할의 범위내에서 평가
 (3) 실적중심의 근무평정체제로 전환함으로서 조직의 생산성 및 목표달성도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마.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안 제11조)
 (1) 현행 규정상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평정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불
 만과 불신 상존
 (2)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고, 피평정자는
 평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가능하며, 확인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
 우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3)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바. 일부 자격증 가점 폐지 및 조정(안 제23조 및 제25조)
 (1) 정보처리 능력 향상, 장기교육 가점에 대한 특혜성 시비, 직렬통합에 따라 일부 자
 격증 가점을 폐지ㆍ조정 등 개선 필요
 (2)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ㆍ통신분야 자격증 가점"과 "장기교육훈련 가점"을 폐지하
 고, 복수로 인정되던 "외국어 가점"은 1개에 한하여 인정하고 직렬통합에 따른 직무관
 련 자격증 가점 인정범위를 담당직무와 유사한 자격증으로 제한
 (3) 자격증 가점 인정대상ㆍ범위 축소 조정 및 직무관련 자격증을 담당직무와 유사한 자
 격증으로 제한 인정함으로써 가점의 의미 및 취지 제고 가능
 
 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 개선(안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반영비
 율도 승진직전 근무성적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승진에 임박해서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
 는 인식 팽배
 (2) 일부가점 폐지ㆍ조정에 따라 가점총점을 축소 조정(7.26점→6.13점)하고, 승진후보
 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만 반영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은 최
 저반영기간만 정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
 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함
 (3)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 제고 및 조직
 성과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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