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민간보조금 더욱 알뜰히 쓴다 안행부,「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시행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가 대 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 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자치단 체가 각종 사회단체 등의 지원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 고 있고, 사업 대상 선정 및 운영상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 법」을 개정(‘14.5.28 공포)해 주민 등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 원회‘(민간인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 등 을 결정토록 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곳간이 새나가지 않도록 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이외에도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 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더 불어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 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들어온 주민의견은 지방의회에 전달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 재정운용에 반 영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반영한「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훈령)」을 7월30일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자치단체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각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 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2015년도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 공무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과 ‘지방재정운용 방향’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담당 :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곽준길 (02-2100-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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