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지방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 □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지자체 재 정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되 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8일 부터 32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했다. - 그간,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 한 객관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는데, -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안행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 록 했다. * 국가의 경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전담수행 ○ 둘째로,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공개하도록 했다. -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 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하는 한편, -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 상황이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 셋째로,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 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했고,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 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 넷째로,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벌칙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하고, - 지원대상자는 공모 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 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재 정 확충과 동시에 건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확충에 적극 노력하는 한 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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