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별정 직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월 23일 밝혔 다. 별정직 공무원은 정무직·전문직·고용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하나로 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국가안전기획부 기회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 위원 등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안은 현재 5급상당 이상 60세, 6급상당 이하 57세인 별정직 공무원은 근무상한연령 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재정 부담과 최근 청년실업 등을 고려해 근무상한연령 연장은 올해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 2013년에 60 세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최근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급 도입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방법 등을 세분화해 평가제도 내실화를 높이고 각 부처가 직무특성을 고려, 부처 실정에 맞는 평가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운 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은 국민·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 수 렴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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