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조직.인사 자율권 확대 추진상황 1. 자치단체 조직·정원 관리 권한 강화 □ 시.도 실.국 설계의 다양성과 자율성 강화 ○ 기존 局(3급) 감축을 전제로 大局(실․본부, 2~3급) 설치 허용 - 大局(실․본부)에는 3급 담당관 허용, 담당관은 실․국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명칭은 조례를 통해 자율 결정 - 자치단체가 원하는 분야로 기존 大局을 상계 활용토록 인정 ① 1국 + 1국 → 1실 (1국 2과 50명 감축) ② 1국 + 1국 + 1국 → 1실 1관 (1국 2과 50명 감축) ③ 1실 + 1국 → 1실 1관 ⇒ 기구정원규정 국무회의 의결(6.24), 7월초 시행예정 □ 정원관리의 신축성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기구증설과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시도 4급, 시군구 5급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 직급정원은 규칙으로 규정 - 기구.정원의 감축 시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 가능 ※ 감축시에도 상위직으로 직급조정하는 경우는 입법예고 실시 ⇒ 기구정원규정 국무회의 의결(6.24), 7월초 시행예정 □ 직종.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이양 ○ 총액인건비 취지에 맞게 부령에 규정된 직종․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폐지, 조례로 이양 ⇒ 기구정원규정 국무회의 의결(6.24), 7월초 시행예정 □ 시.군.구 기구설치 권한의 시.도 이관 ○ 기초단체 상위직급(4급) 책정시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내 자율통제 강화 - 다만, 방만한 한시기구․소속기관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기구정원규정 국무회의 의결(6.24), 7월초 시행예정 □ 자치단체 5급 이하 결원보충 승인권 이양 ○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하는 시‧도/시‧군‧구 5급 이하 결원보충 승인업무를 시·도지사에 이양 - 파견복귀자 해소 등 구체적 요건을 제시, 과도한 결원보충 억제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6.30까지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7월) 및 차관․국무회의(8월) 2.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및 교육훈련 권한 이양 □ 지방공무원 장기교육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 개선 ○ 교육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결원보충을 인정하고,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이 사전 승인 ※ 장기교육 운영현황 : 연간 1,300여명 정도(국내 1,237명, 국외 94명) ○ 장기교육에 따른 결원보충 가능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국외훈련 결원보충 승인권한을 시·도로 이양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6.30까지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7월) 및 차관․국무회의(8월) □ 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권 이양 및 인사교류수당 근거신설 ○ 계약직 채용시 보수규정 하한액의 120% 이내에서 연봉을결정하고, 그 이상의 경우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연봉 하한액의 120%이상일 경우 시·도지사가 인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 (시군구는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자율성 부여 ○ 중앙과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만 교류수당을 지급하였으나, - 시·도지사가 정한 교류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활성화 ※ 교류수당(3급 : 70만원, 4급 : 60만원, 5급 이하 : 50만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7.7까지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7월) 및 차관․국무회의(8월) □ 6급 이하 교육훈련 계획 수립권한 시·도 이양 ○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장기교육계획을 행안부장관이 수립·실시 하였으나 - 계획 수립권한을 시·도로 이양하여 시·도별로 실정에 맞게 교육계획(인원, 기간,기준 등)을 수립 시행토록 자율화함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7.17까지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7월) 및 차관․국무회의(8월), 국회제출(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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