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되는 등 공무원의 보수, 급여체계가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기반으로 개편된다.
○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5월 16일 입법예고했다.
□ 개정안은 먼저, 연봉의 지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도 함께 감액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 (현행) 휴직 시 성과연봉 전부 또는 일부(40〜60%) 감액 → (개선) 휴직 시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
○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은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성과연봉도 그 결과에 따라 받도록 했다.
* (현행) 교육파견자 중 2개월 미만 근무자 성과급 미지급 → (개선)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연봉 지급 가능
□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기준급1)을 무보직 시점부터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한다. 직무급2)은 종전과 같이 무보직 시점부터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1)기준급: 개인의 경력, 누적 성과가 반영된 기본 급여
2)직무급: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가급-실장 1,080만원, 나급-국장 480만원)
* 고위공무원 연봉은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 성과연봉으로 구성
○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석 달간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석 달 뒤부터는 직무급을 주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된다.
○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월 8만)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중요 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다.
* 국정과제, 부처 핵심과제 등 난이도·중요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 개방형 직위 등에 임용 시 지급
○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도 앞으로는 관리업무 수당이 지급된다.
*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 초과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월봉급액의 9%)을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 직급별 시간당 단가×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통상 과장·국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 사회에 정착·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