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입장과 대책
2006년 1월 1일 정부는 지방분권로드맵 과제인 「지방의정활동기반혁신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의 의회진출을 촉진하고 성실한 지방의정활동을 보장하 기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였다.
도입 당시 행정자치부는 유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 토한 바 있으나,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대표인 지방의원의 보수결정은 주민의 참여하 에 지역여건과 재정상황, 주민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의정비 결정은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 결과 현행제도상 의정비 결정은 ①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학계·법조계· 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여 총 10인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②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 를 거쳐, ③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0월말까지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④의정비지급 조례개정을 거쳐 최종확정 된다.
행정자치부는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공 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공개, 지역주민의견수렴 절차 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지난 8.31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 시 시달하였고, 이어서 10.30일 의정비가 현행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을 재강조하는 지침을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 재정적 불이익 및 관계자 책임여부 검토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과다인상 및 결정과정에 있어 위법소지 등 논란이 야기되 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2차(1차 : ’07.11.7~11.9, 2차 : ’ 07.11.19~11.23)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11월 7일부터 실시되는 1차 실태조사에 서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공개 및 운영규 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여부에 대하여 중 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지 실태조사결과,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상태, 의정활동성과, 유 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정밀 분석 자료를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하고, 연말까지 절차 적 하자 등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 라 재의요구 지시 등 적극 대처하며, 2008년 의정비 최종 결정 결과를 토대로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의정비 결정관련 제도 보완대책을 종합적 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02-2100-3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