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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4-02 조회수 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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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거짓 신청 근절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심야 복귀 후 시간외 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수령하게 되면 부당수령
 액 전액이 환수됨과 동시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이 추가 징수된다. 행안부(장관 이달
 곤)는 심야 복귀 후 시간외 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 운영실태를 즉시 점검하고 부적정한 행위 적발 시 관련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게 하
 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협조요청 했다고 지난 3월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부당수령액에 대해 2배 환수가 가능
 하기 때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을 전액 환수하고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고의 위반자에 대해
 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최대 1년까지 정지하고, 1회 적발 시에는 3개월, 2회 적발
 시에는 6개월, 3회 적발 시에는 1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행안부는 위반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승진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이를 반영하
 고,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조치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무실 밖에 나갔다가 심야에 복귀하거나 사적 용무를 보는 등 거
 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할 경우 금전상, 신분상 불이익이 강
 화된 만큼 지자체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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