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최신뉴스

최신뉴스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08-06-30 조회수 5382
파일첨부
제목
자치단체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시.도 조직.인사 자율권 확대 추진상황
 
 1. 자치단체 조직·정원 관리 권한 강화
 
  □ 시.도 실.국 설계의 다양성과 자율성 강화
 
  ○ 기존 局(3급) 감축을 전제로 大局(실․본부, 2~3급) 설치 허용
  - 大局(실․본부)에는 3급 담당관 허용, 담당관은 실․국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명칭은 조례를 통해 자율 결정
  - 자치단체가 원하는 분야로 기존 大局을 상계 활용토록 인정
  ① 1국 + 1국 → 1실 (1국 2과 50명 감축)
  ② 1국 + 1국 + 1국 → 1실 1관 (1국 2과 50명 감축)
  ③ 1실 + 1국 → 1실 1관
  ⇒ 기구정원규정 국무회의 의결(6.24), 7월초 시행예정
 
  □ 정원관리의 신축성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기구증설과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시도 4급, 시군구 5급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 직급정원은 규칙으로 규정
  - 기구.정원의 감축 시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 가능
  ※ 감축시에도 상위직으로 직급조정하는 경우는 입법예고 실시
  ⇒ 기구정원규정 국무회의 의결(6.24), 7월초 시행예정
 
  □ 직종.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이양
 
  ○ 총액인건비 취지에 맞게 부령에 규정된 직종․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폐지,
  조례로 이양
  ⇒ 기구정원규정 국무회의 의결(6.24), 7월초 시행예정
 
  □ 시.군.구 기구설치 권한의 시.도 이관
 
  ○ 기초단체 상위직급(4급) 책정시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내 자율통제 강화
  - 다만, 방만한 한시기구․소속기관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기구정원규정 국무회의 의결(6.24), 7월초 시행예정
 
  □ 자치단체 5급 이하 결원보충 승인권 이양
 
  ○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하는 시‧도/시‧군‧구 5급 이하 결원보충 승인업무를
  시·도지사에 이양
  - 파견복귀자 해소 등 구체적 요건을 제시, 과도한 결원보충 억제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6.30까지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7월) 및 차관․국무회의(8월)
 
 2.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및 교육훈련 권한 이양
 
  □ 지방공무원 장기교육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 개선
 
  ○ 교육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결원보충을 인정하고,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이 사전 승인
  ※ 장기교육 운영현황 : 연간 1,300여명 정도(국내 1,237명, 국외 94명)
 
  ○ 장기교육에 따른 결원보충 가능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국외훈련
  결원보충 승인권한을 시·도로 이양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6.30까지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7월) 및 차관․국무회의(8월)
 
  □ 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권 이양 및 인사교류수당 근거신설
 
  ○ 계약직 채용시 보수규정 하한액의 120% 이내에서 연봉을결정하고, 그 이상의
  경우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연봉 하한액의 120%이상일 경우 시·도지사가 인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
  (시군구는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자율성 부여
 
  ○ 중앙과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만 교류수당을 지급하였으나,
  - 시·도지사가 정한 교류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활성화
  ※ 교류수당(3급 : 70만원, 4급 : 60만원, 5급 이하 : 50만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7.7까지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7월) 및 차관․국무회의(8월)
 
  □ 6급 이하 교육훈련 계획 수립권한 시·도 이양
 
  ○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장기교육계획을 행안부장관이 수립·실시
  하였으나
  - 계획 수립권한을 시·도로 이양하여 시·도별로 실정에 맞게 교육계획(인원,
  기간,기준 등)을 수립 시행토록 자율화함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7.17까지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7월) 및 차관․국무회의(8월), 국회제출(8월)

이전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다음글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