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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14 조회수 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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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 개방,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선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위해 자치단체 공모를 실시하고, 8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조성 및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위해 실시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자치단체가 제출한 총 25개 과제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총 8개 과제(대구 달성군, 광주 서구, 경기 시흥, 경기 남양주, 
강원 태백, 경남 김해, 경남 합천, 전북 전주)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8개 자치단체는 회의공간 조성, 주차장 개방 기반(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새롭게 조성된 공간은 주말‧
공휴일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선정과제를 살펴보면,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옥마을 협업
(co-work) 공간을 새단장하여 한옥마을 관광객 대상 워크숍 및 세미나 공간 대여를 하는 사업(전주시), ▲민원실 자투리공간 
및 창고 공간을 소규모 회의실로 조성하여 업무시간 내에는 복지상담실로 활용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광주광역시 서구),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회의실 환경 개선을 하고 개방하는 사업(대구 달성군) 
등이 있다.

한편,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는 정부혁신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하나의 포털에서 
전국 공공기관의 공유자원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그간 공공시설의 주인인 국민이 공공자원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라며, “주민 접점에서 공공자원을 개방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개방‧공유 서비스를 실시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 각지의 공공자원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02-2100-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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